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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by 100호비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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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되면 매월 말에 연말정산이란 것을 합니다. 저도 직장인인데요, 사회 초년생인 주변 동료들을 보면 아무런 생각없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니까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합니다.
 
대학교 시절 교양 수업으로 세무 관련 수업을 들었습니다.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교수님의 한학기 중점이 수강생들이 연말정산을 직접해보는 것이 었어서 연말정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고, 월급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소득세)을 내야 합니다. 매달 월급이 나올 때 월급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항목으로 일부 공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매달 회사에서 공제되어 납부하는 것을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내야하는 소득세는 연말에 각종 공제를 다 따져봐야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다 하고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결정이 되고 과세표준에서 구간에 따른 세율이 매겨집니다. 이 결과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나면 우리가 내야할 소득세(=결정세액)가 정해지죠.
 
이제 여기서 결정된 소득세와, 우리가 원천징수로 1년간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원래 내야할 금액(결정세액)보다 우리가 월급에서 매달낸 소득세의 합이 클 경우 그 차액 만큼 돌려받는 것(13월의 월급 이라고 하죠)이고, 매달 낸 소득세의 합이 적을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내야한답니다 ㅠㅠ. 흔히 뱉는다고 말하는 그것이에요!
 
 

국세청에서 정리한 연말정산 절차

위의 사진을 보면 처음엔 무지 어려울 거에요. 진짜 그냥 개념만 알고 싶다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1.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다.
ex)  내가 한 해에 받은 월급의 총합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에서 위에서 보이는 각종 공제(예를 들면 약 800만원)   이후  산출된  42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에요! 
 
2. 소득공제를 다 제외한 급여(=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ex) 4200만원에 해당 하는 구간인 1,200만원~4,600만원의 세액 계산대로 72만원 +  3000만원(1200만원 초과액, 4200-1200만원) X 15%(0.15) = 522만원
 
3.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은 매우 많답니다...)
ex)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250만원이라면, 결정세액은 272만원이 되죠!
 
4. 자 이제 여기서 내가 1년간 원천징수(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고 결정세액과 비교해봐요
ex) 계산을해보니 약 305만원을 냈다고 가정을 하면요, 제가 실제로 내야할 금액은 272만원이니 33만원을 더 낸 것이죠!  그래서 내년 2월에 저는 33만원을 돌려 받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개념을 알아봤어요, 정확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절차도 어렵지만 우리가 왜 연말정산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려드렸어요! 
세금을 아끼는 것도 재테크 중에 하나이니, 평소에 절세가 되는 금융 상품 혹은 카드 및 현금 소비 등을 잘 확인하시고 연말 정산에서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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